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최준필 기자
그는 이어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항소를 통해 법 절차에 따라 1심 판결 결과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두고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성 부장판사를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