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월 1일 목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전무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 청구를 호소한 것을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목 전 전무는 노동계 동향을 담당한 경찰 간부 김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교섭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6000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를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서비스센터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노조 불법사찰 등 각종 노조와해 계획을 총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삼성노조 와해’ 담당 재판부는 법원내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해 해당 재판을 오는 3월 5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노조 와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 구속 피고인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목 전 전무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지난해 11월 최 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같은해 12월 21일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 아무개 씨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울러 전직 경찰 정보관 김 아무개 씨도 지난 1월 18일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