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이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직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엄 시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천=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엄태준(55) 이천시장에게 법원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엄 시장에게 검찰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의 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엄 시장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벌금 80만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엄 시장은 지난해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엄 시장이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당시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 밥을 산 금액이 1인당 1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과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행위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이 진행된 양평군체육회 양재춘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증인을 신청했다.
자서전 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수 전 양평군수 후보는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1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타 후보 비방 유인물을 작성, SNS에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원경희 여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은 이날 변론 종결 후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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