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4월 16일까지로 갱신됐다.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갱신으로 오는 4월 16일까지다. 세월호 침몰 사고 5주기와 같은 날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이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기도록 결론을 못 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4월 17일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