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연합뉴스.
검찰은 부산은행 임직원이 2015년 12월 부산은행이 이 회장과 그의 측근 박 아무개 씨로부터 엘시티 필수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규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등 형식적인 대출절차를 진행해 충분한 담보조치 없이 300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봤다.
또 이 회장과 그의 측근 박 아무개 씨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엘시티PFV나 엘시티 관계사의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인들을 동원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했다.
이번 추가기소는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세청의 고발로 이뤄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엘시티 분양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