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순환대로 출처-화성시 홈페이지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되거나,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 됐을 때 또한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됐을 때 발령된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 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다.
적용방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한다.
화성시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45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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