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지난달 25일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돼왔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를 방지를 위해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라며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그러면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행복한 여행이 안타까운 사고로 바뀌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 언제나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은 17개 시·군에 115곳이며 이 가운데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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