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이 행복화성지역화폐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오는 4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도입한다.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경제정책이다.
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가 발행하려는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청년배당 78억 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 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 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으로 산정됐다. 일반발행분은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인센티브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4월 발행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가 준비돼있어, 지역화폐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충전 이벤트 예산이 소진되기 전 4월 내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처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카드 발행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가능하며, 가맹점은 시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0.2 ~ 최대 0.8%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 입구마다 지역화폐 사용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복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지난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정부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계가 구축되고 나면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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