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시군 축산부서 및 소방서 합동, 축사에 대한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농가에서는 최근 10년간 908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해 23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주요 화재원인은 과열, 과부하, 시설노후 등 전기·기계적 요인이 359건(44%)으로 주된 원인을 차지했다. 용접·절단시 불씨,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도 321건(35%)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전점검 기간 건축된 지 10년 이상된 1000㎡이상 축사를 대상, 시군 축산부서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누전차단기, 분전함, 전선피복 상태 등을 점검한다. 소화시설·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과 함께 화재예방 홍보 활동도 펼친다.
SMS와 리플릿을 활용해 화재 발생상황 및 발생원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축산농가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축산농가 교육시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재해·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재산상의 손실 보전과 조기 복구를 위해 가축재해보험료(60억원)를 지원하며, 축사화재 예방 관련 사업인 축사 전기안전 점검(1억2000만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설치(3억2000만원)도 지속 확대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난연성 자재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육규모가 대형화되는 만큼 그 피해도 커지고 있어 축산농가 스스로 화재예방에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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