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7년 1200억원대 가압류 이후 추가로 지난 14일 21억4866만원의 건물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최근 추가로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도내 건설회사 3곳이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날과 같다”며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실행 가능성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인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성명에서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이 한중FTA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도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 적용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만약 패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녹지그룹 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