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2년여 만에 내려진다.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달 22일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재가하면서 법이 제정·공포·시행됐다.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2017년 4월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에 요청해야 하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최 씨는 이 조항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 조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최 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 주도 특검 후보 추천에 반발했지만, 결국 본희의에서 재적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중 56명, 정의당 및 무소속은 각 3명이 찬성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