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밝힌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다. 해당 지역은 2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가 초과했다. 3일에도 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해당됐다.
환경부는 2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이다.
오는 3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의 공사장 등 조업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수도권과 충청권 석탄·중유 발전기 21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