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 (사진제공=성남시)
이로써 현재 1~2급 장애인이 8040명인 성남시는 100명 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콜택시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현재 홈페이지는 이용방법, 이용약관, 공지사항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4월 중에는 예약 접수, 대기 순번 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 거주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등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해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성남시 복지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배기량 2199cc)이다.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된다.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지난해 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20만223회 운행됐다.
아울러, 성남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들여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도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조이누리 버스’는 기존 45인승이던 버스 내부를 개조해 휠체어 8인석, 일반인 25인석 등 모두 33명이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장애인 복지택시 증차 및 ‘조이누리 버스’ 도입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시정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남 거주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등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해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 진료 때 시간 예약제를 병행한다.
한편,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만 5834명으로 이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은 8040명, 지체 3급 장애인은 19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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