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창업업체 10곳을 선정해 홈페이지 제작 및 1년간 무상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이달 29일까지 ‘2019 초기창업업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 10곳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초기창업업체(제조) 업체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업체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원시는 웹 제작기관에 의뢰해 업체가 희망하는 도메인(홈페이지 주소), 회사소개, 연혁, 제품소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 수출마케팅용 영문사이트 제작도 지원한다.
홈페이지 구축 후 1년간 무상으로 유지·관리해주며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웹 호스팅(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업)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신구 수원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은 좋지만 여건이 취약한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돕는 사업”이라며 “초기창업업체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내 기업을 대상에게 외국 바이어(구매자)들의 재무정보, 신용등급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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