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사진=김장수 기자)
[의정부시=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경기도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라는 경기도의 방침은 당초 시행했던 용역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이상 용역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가 의정부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을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의정부시는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의 장암역 이전 및 민락 노선 변경 내지 역 신설 등의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계획 무산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를 통해 함께 달려온 시민, 시민단체, 경기도의원·의정부시의원님들,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시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노선 변경을 위해 혼신 봉사한 관련 시민단체 지도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안병용 시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해당 지역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시정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이번 사태로 인한 주민갈등을 경계했다.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사진=김장수 기자)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병용 시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2월 9년여 만에 사업추진이 확정됐으며, 확정 후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며 “그러나 확정된 노선 인근 및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노선 변경 요구에 부응하고, 의정부시의 보다 발전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더할 수 없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업 노선 변경 건은 근본적으로 당초 B/C통과 수치 0.95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사업비 15% 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요건이 존재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 검토 결과 당초 B/C 0.85에서 0.88로 소폭 개선돼 이번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상기 조건이 충족될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경기도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어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논의를 거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 입찰에도 조건 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해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사진=김장수 기자)
이에 “의정부시는 용역 내용을 변경해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경기도와 실무회의 및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 내용의 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회신했다”며 “이는 당초 시행했던 용역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 이상 용역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으며, 다만 경기도가 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을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의정부시는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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