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의 한진칼 주식 224만 주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 지분의 평가액은 약 500억 원이다. 지분율도 3.8%에 달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 돼 있지 않다는 게 KCGI의 설명이다.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이 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 지분의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을 철저히 조사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그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