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석방된다. 최준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로 6일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또 보증금으로 10억 원 납입을 전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4월 8일 ‘구속만기’까지 재판부의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당뇨, 피부염 등 9가지 병증을 진단받아 건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문제로 인한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진료 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보석을 위한 절차를 밟은 뒤, 논현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