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인용한 정신보건법 관련 당시 기사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7차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친형을 입원시키려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25조 3항에 의한 입원은 이른바 ‘진단입원’으로 불리는데 진단입원은 정신보건법 입법과정에서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평가를 먼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평가입원은 2주 이내의 단기입원만 가능하도록 했고 그 기간 내에 정신과전문의 2명의 공통된 진단이 나와야 비로소 장기입원이 가능한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했다”면서 정신보건법이 입법예고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던 1992년 당시 언론을 인용했다.
인용한 당시 신문에는 ‘평가입원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시키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 및 평가를 받기 위해 2주일 이내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 ‘평가입원제도를 도입해 정신과전문의 2명의 동일한 진단 없이는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정신보건법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김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듯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면서 “이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이 됐고, ‘강제입원’은 25조 6항의 ‘치료입원’이 됐다. 즉,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 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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