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가 금감원 직원들의 취업제한이 과도하다며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임준선 기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1~5급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금감원에서 4급 직원은 입사 5~6년차다.
더욱이 금감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대신,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라 직원들은 ‘승진절벽’에도 가로막혀 있다.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도 막히고 취업도 막혀 있는 셈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달 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금감원 취업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기자들과 만남에서 “금감원의 취업 제한은 공무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한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부처 또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