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 DB
[일요신문] “북한이 지난 2017~2018년 가상화폐 교환업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5억 달러(약 5685억원)를 탈취했다”는 UN 보고서 내용이 일본에서 보도됐다.
3월 9일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입했다”며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면서 경제 제재 위기를 돌파할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엔 “북한 정권이 사이버 공격 특화 부대에 ‘외화 획득 임무’를 부과했다. 추적이 어렵고 국가 규제도 비교적 느슨한 가상화폐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주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액수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가상화폐 교환업체를 최소 5차례 공격했고, 성공했다. 피해 추산액은 5억 7,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8년 1월 일본 가상화폐 업체 ‘코인체크’ 해킹 사건 역시 북한 해커집단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엔 “2016년 한국에서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제재를 피해 외화 획득을 꾀한 북한의 움직임”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북한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2,000만 달러(한화 약 227억 원) 이상 불법 송금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불법 송금은 복수 대북 관계자로부터 “UN 대북제재에 포함된 ‘북한의 자산동결, 금융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정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