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계승연대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촛불계승연대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 등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올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월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 했던 재판이 11일 오전 첫 재판이 열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0년 수원지법 파산부장으로 근무 당시 현 시가 500억여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 매각정산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 단 돈 1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원 판결)과 상충한다는 게 고발인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해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임 전 차장이 임의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000만 원을 정산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완전히 무시했고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했다는 게 고발인 지적이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