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도정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또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도내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특례업종)에서 주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노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나, 파업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시 698대, 관용버스 16, 공영버스 17)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의 대체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출근 시간대엔 전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도민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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