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우나 업주 A(64)씨와 건물관리인 B(62)씨, 전기책임자 C(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께 대구시 중구 포정동의 한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 이용객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감식 등 감식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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