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36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다. 불기소 등으로 종결한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단속현황=경찰청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금품선거(472명)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선거운동방법 위반(148건, 20.4%)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등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878건에서 725명으로 17.4% 감소했지만,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65.1%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