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70명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여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 해당하는 1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특히 증거 인멸이 우려되거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내역을 수사해 부정수급을 밝혀야 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소속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처분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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