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요신문DB.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인 장 아무개 씨 등 2명의 정신과전문의를 소환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장 씨는 이 지사의 친형을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보고 성남시에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당사자다.
장 씨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이재선 씨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 씨의)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 씨는 “저랑 이 씨의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이재선 씨의)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선 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투약 여부, 2012년 정신질환 의심행동 등을 따졌다.
이번에는 장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2년 당시 강제진단 절차의 위법성 및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장 씨가 재선 씨를 ‘대면’하지 않고 정신질환 의심자로 판단해 진단을 신청한 당시 상황 관련 증언이었던 만큼 검찰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위법으로 보고 이 지사가 압력을 행사해 장 씨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전문의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의 공소논리를 반박한 셈이 되었다.
반면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아무개 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 씨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하게 맞서 남은 공판을 두고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달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던 이재명 지사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신과전문의 서 아무개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서 씨가 2002년 이 지사의 친형에게 조증약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