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사무실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의 중대한 변동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