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던 토지주들이 토지확보에 나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1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31일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뤄진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15년 3월20일 대법원은 사업 인가처분은 물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를 수용한 토지주 18명 중 12명은 2015년 4월20일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준재심을 청구했다.
준재심은 화해·권고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다.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를 말한다.
2018년 1월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예래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을 뿐 실제 인가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도 취소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게됐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알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당연히 이의했을 것”이라면서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인가처분을 전재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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