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섹션TV>에서 정준영의 몰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18일 방영된 MBC<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의 말을 빌려 징역 가능성을 점쳐봤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 반포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겁다.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 가능하다.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화방에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으로부터 몰카 영상을 받아본 이들은 FT아일랜드 최종훈, 하이라이트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 등이다.
최종훈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용준형은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