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지난 14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7년 3월 17일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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