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근절,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UCC ▲포스터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한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부문은 대상을 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UCC 및 포스터 부문은 개인 및 단체 모두 응모 가능하다.
응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며, 시상은 오는 제2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 공모전 응모작을 교육 자료로 제작, 배포해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된 故 정종현군의 사망일(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통해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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