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가 입주한 LG광화문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와 LG광화문빌딩 등에 집결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LG그룹의 판토스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토스가 거래하고 있는 LG전자, LG화학을 비롯해 지주사인 LG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판토스의 2017년 기준 매출액은 1조9978억 원인데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내부거래 비중은 대략 2015년 55%에서 2016년 60%, 2017년 70%로 높아졌다.
판토스는 2017년기준 LG그룹 게열사들을 통해 발생한 매출 1조 3786억 원 가운데 85.6%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익편취 논란이 지속되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했던 판토스 지분을 지난해 19.9%로 줄였다. 이러한 총수일가 지분은 판토스는 비상장사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들어가지는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지원 금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