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문이 한솔문화재단에 넘긴 지분은 발행주식의 5.62%다. 공익재단에 증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발행회사 최대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고문의 지분의 경우 5%를 초과하는 0.62%에 대해서만 한솔문화재단이 세금을 내면 된다.
한솔그룹이 이인희 고문 별세 후 지분 상속 등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우태윤 기자
이번에 증여된 지분은 모두 257만여 주로, 시가로 따지면 120억 원이 넘는다. 제대로 증여·상속세를 냈다면 6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솔문화재단을 수증자로 지정해 실제 내는 세금은 5% 초과분 25만여 주, 시가 12억 원어치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세금 부담은 재단 몫이다.
1995년 설립된 한솔문화재단은 문화 관련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청 공시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 2년간 기부금 수입은 103억 원이 넘는다. 같은 기간 공익사업 지출은 48억 원 남짓에 그쳤다.
이번 증여로 한솔문화재단이 가진 한솔홀딩스 지분율은 7.04%로 늘어났다. 한솔문화재단 대표자는 조동길 한솔홀딩스 회장이다. 재단이 보유한 한솔홀딩스 의결권을 조 회장이 행사한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이 고문의 3남이다. 큰형인 조동혁 명예회장은 한솔케미칼 지분 14.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동길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분은 8.93%에 불과하다. 큰형이 지배하는 한솔케미칼도 한솔홀딩스 지분 3.83%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솔홀딩스는 한솔케미칼 지분이 없으며, 조 회장 본인도 0.31% 지분만 보유 중이다. 결국 한솔문화재단에 한솔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경영권이 달려 있는 셈이다.
한솔케미칼은 자산이 채 1조 원도 되지 않지만, 연간 500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에다 12%대 순이익률을 기록 중인 알짜 회사다. 반면 한솔홀딩스(종속기업 포함)와 계열사인 한솔제지는 규모는 훨씬 크지만 수익성에서는 한솔케미칼에 크게 뒤진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