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들이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시가행진에 나서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회에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 발의안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진 후 1념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급 지급이나 분할 방식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배·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의견을 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이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월17일 제주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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