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강 씨와 임 아무개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들였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 원의 세금 포탈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실소유주이고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씨를 고발했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