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청문주재자로 외부 전문가인 오재영 변호사를 선정해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개최했다.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측 대리인은 개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측 대리인은 이어 “이미 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의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녹지 측 대리인은 “제주도의 주된 주장은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녹지병원이 3월까지 진료를 못한 귀책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녹지 측 대리인은 이어 “녹지는 2017년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모두 갖췄었다”며 “개설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는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했고 그 과정에서 70여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을 붙였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녹지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투자자”라면서 “허가취소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지 측 대리인은 “녹지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투자한 800억원 이상 손해를 봤고, 한중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신뢰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의 개설허가 무기한 연장과 조건부 허가에 따른 처분은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녹지 측 대리인은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주재자가 녹지국제병원 측과 제주도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청문조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보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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