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대한항공의 지분을 11.56%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은 27일 오전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후보자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연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지분 33.35%를 보유한 총수 일가와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미 해외 연기금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그리고 시민단체는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