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상 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박 씨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시 기부를 하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실토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가 기부한 모든 기금은 다른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박 씨 첫 재판은 변호사가 ‘시간을 착오했다’며 40여 분 늦게 오면서 뒤로 밀렸다. 재판정으로 나왔던 박 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없어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야 했다. 휴정 이후 늦게나마 변호사가 도착해 재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재판정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과 본적을 말했다. 박 씨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차분한 표정이었다.
검사는 공소사실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며 돈을 가져갔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들었다.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는 ‘현재 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단계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의견을 냈다. 이어 변호사는 ‘그때 증거에 관한 이견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철상 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만큼 유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재판은 피해액 13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이었다. 추가로 몇 명이나 고소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여서 박철상 씨가 어느 정도 형을 받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월 25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는 추가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