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현대차 협력업체의 갑질과 소송제기 문제점을 거론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추 의원은 “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 문제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태광공업의 손 아무개 대표 부자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2심 법원에서 각각 공갈죄로 실형 4년,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손 부자는 오랜 기간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위기에 처하자 이대로는 납품을 못하겠다고 항의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며 “더구나 국회 증인출석과 토론회, 언론제보 등을 이유로 괘씸죄까지 더해졌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론을 무시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다른 협력업체인 대진유니텍의 송 아무개 대표 역시 똑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징역 6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1, 2차 협력업체간의 사실상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에 관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