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7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5년 사건에 대한 수사라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압수수색이 불필요하고, 임의수사 형식으로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하라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하나 씨에 대해 임의수사로 전환하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황하나 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 아무개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조 씨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다.
이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 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당시 수시기관은 황하나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