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는 1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성남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남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장동석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태년·신상진·김병관·김병욱·윤종필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해외 대도시제도 분석을 통한 특례시 지정요건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분권제도분과위원장인 안성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신윤창 강원대학교 교수(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부장, 정연무 일간경기 국장 등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은수미 시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불합리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인용해 “향후 30년이 지나면 89개 시·군, 1503개 동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100만 이상 도시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이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 통계를 인용하며 “저출산 시대 출생률을 고려할 때, 단지 인구 몇만이 부족하다 하여 특례시로 지정할 수 없다면, 지역균형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다”고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 방침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IT 산업과 제조산업이 집중화되어 있고,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80% 이상이 광주, 용인, 수원, 안양 등 관외에 거주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내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되어 기구조직, 재정, 지역개발 등 분야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성남특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자율주행·드론·게임·IoT 기반 기술은 다른 어느 곳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성남시가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 방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해 반드시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성남시)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 현재 인구는 10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하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인구수는 생활여건과 도시환경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인 수치이며, 현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명백한 사실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성남시가 특례시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제 집행부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단지 4만명이 부족하다 하여 성남이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며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가 감소한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과연 100만을 가진 도시가 있겠는가”라고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 정령지정시는 인구 70~100만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한다”며 “성남의 역동성과 복잡성은 익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단지 인구수 4만 명 부족으로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구수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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