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 고객이 종이도면을 직접 출력해 부산, 인천 등 공단 전국 15개 지부로 도면 승인 신청을 하면, 공단 본부(세종시 소재)에서 도면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공단 지부에서 본부간 이송 기간에만 5∼6일 가량 소요됐었다.
이에 공단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도면승인 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약 3만 여장에 달하는 도면승인을 전자파일(PDF)로 진행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으로 도면 출력·이송에 설계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약 1억6천만원(연간 2,000건 기준)이 절감하게 됐다. 선박 건조 기간도 20%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검사 절차 개선 등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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