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양평군수 후보 캠프 이아무개 사무국장과 양평군청 이아무개 정책비서 등이 4일 오전 공판을 마치고 수원지법여주지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균 군수후보 캠프 사무국장 이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양평군청 이아무개 정책비서와 선거운동원 2명에게 120만원을 입금했던 피고인 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검사와 변호사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후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캠프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와 조직본부장 홍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거사무원 변아무개씨는 벌금 600만원, 조직국장 양아무개씨와 선거사무원 여아무개씨, 최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