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는 게 근거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직접 나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