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한일 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제주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남해에 상호 조업이 가능한 중간수역을 두고 있어 매년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어획 작업 관련 내용을 정하는 협상을 해왔지만 지난 2016년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협정에서 우리 연승어선의 규정 위반과 불법조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중 130척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어선들이 약속한 양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일본 해역에서 잡아 가며 수산물 보호 등을 위해 금지된 방식의 조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 EEZ에서 갈치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연승어선 중 제주어선만 150여척에 달한다.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EEZ내 우리어선은 70척만 조업이 가능하다.
도내 어민들은 제주에서 가까운 일본 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되자 겨울철 갈치잡이를 위해 할 수 없이 머나먼 동중국해로 조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연승어업인들은 200km 가량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할 수 있던 조업을 못하게 돼 제주 남부 90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출어경비 가중은 물론 사고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조업 척수를 유지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일본 측 EEZ 내 입어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협상 지연에 따른 지원과 어업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농업 비과세 수준인 1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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