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운틴무브먼트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박해진 측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반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한 출연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박해진의 ‘사자’ 출연 계약 체결 이후,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됐으며 최종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31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박해진의 ‘사자’ 출연 의무가 자연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한 “박해진 측이 구두로 촬영 종료일과 무관하게 ‘촬영 완료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는 출연계약 체결 후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따라 촬영 종료일을 연장했고, 이 연장 기간이 명시된 문서 외에 별도로 촬영과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드라마 ‘사자’가 현재까지도 방송국 편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 2차 출연 연장 기간 종료일인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대본도 완성되지 않은 점, ‘사자’의 제작 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빅토리콘텐츠 측이 박해진이 ‘사자’에 출연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금지를 명령했다.
한편, 박해진은 지난 2월 15일 차기작 ‘시크릿’의 출연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