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남이)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완결되지 못한 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미국의 책임문제, 정명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 과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며 “법률에 의한 배보상과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활발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지면 미국의 책임 문제나 정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시켰는지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 책임과 위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이어 “이를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은 71년의 시간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족이 위패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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