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9일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초지, 임야, 농지, 산림지역에서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다보니 환경훼손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고 경관마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손쉽고 돈이 되는 노후 재테크가 됐고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산지훼손 방식의 태양광 설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무를 심고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카본프리를 위해 태양광 사업을 앞장서 열심히 했지만, 이런 식의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부에서는 태양광을 빙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은 용도변경해서 나중에 개발하려는 투기성 목적이 있다”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를 태양광 명목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일시 사용허가제 제한이나, 농지에 대해서도 사전고지제 등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광풍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허가를 주는 등 난개발 방지 지침 그대로 적용하면서 올해부터 허가 건수와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멀쩡한 농지, 산지, 임야 등을 개발한 뒤 15년 20년 후 건물을 올릴려는 편법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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