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2018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협의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이날 서울 송파구 BHC본사 앞에서 본사의 점주 보복조치와 불이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우선 BHC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며 공급하는 신선(계)육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중 제품과 성분상 차이를 못 느끼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가맹본부가 강제하고 있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그간 본사의 ‘상생약속’을 믿고 지나치게 높은 필수물품 가격 등 불공정한 구조와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상생협상을 진행했으나 본사가 점주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축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협의회는 “본사에 문제제기하는 취지는 제발 정직하게 장사하자는 것이다. 상생하면서 맘 편하게 장사하고 고객들에게도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다”며 공정위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