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일요신문 DB]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베트남 호치민에 은신해있던 불법음란물 헤비 업로더가 국제공조(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음란물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베트남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후 베트남 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김씨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김씨가 챙긴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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